탄핵심판은 공직자나 정부 기관이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이를 통해 독자들이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탄핵심판이란?탄핵심판은 주로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관할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은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다..